경제
공동명의 주댁담보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재건축 조합원이시고 제가 엡주권 지분 50% 증여를 받아서 추후 공동명의로 등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잔금 대출의 경우 제가 소득이 있눈 경유라
담보 동의 받고 제가 대표 채무자로 주탹담보 대출을 4억정도 진행하랴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신축 아파트에는 제가 들어가 살거구 어머니는 다른곳에 거주 중이에요
이경우
대출금에 대하여 매월 원금 과 이자를 낼때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공동명의라 따지고 보면 어머니 2억 저 2억 이렇게 있는 걸텐데 제가 원금과 이자를 다내면 문제가 될거 같기도 하구요..
그렇다고 은행에 직접 반반씩 내는갓도 안될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