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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나방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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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재가입 문의드립니다2 ?

질문을 올렸는데,

증권 등을 보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수 있다는 답변을 보고

증권과 재가입 안내장 사진을 첨부합니다.

점선 아래의 글은 처음 질문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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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손해보험사에서 보험계약 재가입 안내장이 왔습니다.

납입기간 3년이고,, 기간이 1월 초순경까지라서 안내문이 왔습니다.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00보험이 2022.1.09 기준으로 만기에 도달될 예정입니다.

본 보험계약은 재가입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종료일 전까지 재가입 신청을 하셔야,

별도의 청약 및 승낙 절차 없이 재가입되며

재가입 당시 약관에 따라 계속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보별 보험료 변동 내역을 보니

총 9가지 인데,,

상해성형수술비, 재활조보비용, 재물위험(가재, 건물),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위험,

실화배상책임위험, 임시거주비용 확장담보

--- 이 담보들은 금액이 같거나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사망및 후유장해, active보험금 두가지 항목은

보험기간에 "만기" 라고 표기되어 있고,

(다른 7항목은 2022년 1월 ~ 2025년 1월)

재가입전 보험료는 있는데,

재가입후 보험료는 0원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위 두가지는 재가입하게 되면 보험에서 빠지는게 맞지요?

어머니 앞으로 드는 보험인데

올해 2월경 고관절 골절이 되셔서 인공고관절 수술을 하셨고(3주 입원)

5월경 수술부위 근처가 또 골절이되어 10일 정도 입원했습니다.

이 두번 보험금을 청구해서 탔습니다.

아마 active보험금 항목이 골절에 해당될 겁니다.

이런 이유로 보험사에서 골절 관련 담보를 제외한건가?란 생각이 드네요.

보험을 잘 모르는 일반인 생각으로,

3년되어 갱신 되면 저번과 똑같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1. 안내문을 자세히 보니, 두 가지 항목을 빼고 재계약 한다는 뜻이 맞지요?

2. 이런 보험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담보내용을 뺄 수 있는지요?

3. 어머니가 이의를 제기하면 원래대로 담보를 넣을 수 있을까요?

( 지난 달 11월에 역시나 같은 보험사의 다른 보험 재계약 한 게 있는데,,

기존대로 똑같이 갱신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어머니가 휴대폰 통화로 동의해서 3년 재계약 했습니다.

안내우편물도 못 본 거 같고(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전화상으로도 자세한 내용은 말해주지 않은거 같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해서 조회해 보니

이 보험에도 재계약 전에 있었던, 액티브보험금 담보내용이 재계약 후 빠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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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가입 안내장이 온 A+ 가족사랑 종합보험3 은

지금의 보험증권 3장과 재가입 안내장 3장 입니다.

지난달 재계약한 스마트케어 보험2 는

지난 계약의 증권은 찾을수 없어서,, 만기안내 우편물 1장과

재가입 안내장 3장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재계약한 증권 1장입니다..

(사진 첨부하다가 오류가 나서

4번째 (재계약한 증권) 와 5번째 (마지막 사진, 옆으로 누워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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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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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성한복어293
    풍성한복어293

    안녕하세요. 박상규 보험전문가입니다.

    1. 안내문을 자세히 보니, 두 가지 항목을 빼고 재계약 한다는 뜻이 맞지요?

    =맞습니다..

    2. 이런 보험은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담보내용을 뺄 수 있는지요?

    =가입하신 보험은 갱신형보험이시고 계약내용보시면 3년납3년만기(재가입) 이라고 되어계시는데

    재가입이 문제가되세요 보통은 3년납3년만기(전기납100세) 라고 되어있으나 재가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보험회사에서 진단금을 받았다고해서 특약을 뺀다라기보다는 그시점에 보험회사에서 그특약들이

    없어졌거나 조금씩 변경되어있어 삭제가 되는부분이 많습니다 말씀드린것처럼 재가입이아닌 전기납100세 라고

    기재되어있었을경우에는 그보험 그대로 해지시까지 갱신되면서 가져갈수 있습니다

    3. 어머니가 이의를 제기하면 원래대로 담보를 넣을 수 있을까요?

    =기존과 같은담보는 사라졌을 확률이 큼으로 힘드실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약관을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 주셨던 상해 사망/후유장해 및 ACTIVE보험금의 경우

    증권 내용에 3년마다 재가입이라고 적혀있는 것은

    3년이 지난 뒤 다른 담보들처럼 재가입을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갱신계약의 경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갱신시에 보험료만 인상 될 뿐 강제로 만기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만기라고 써있는 이유에 대해서 어느정도 추론을 해보자면

    계약자이신 어머님께서 전화를 통해 재계약 진행하셨다면

    상담사와 재계약을 진행하던 도중에

    보험료 인상이 되는 담보를 삭제하신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어떤 기준을 근거로 담보를 만기 처리했는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1544-2792

    AIG 손해보험 고객센터 번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