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사업주 간이대지급금 구상권 개인회생 질문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직원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구상권으로 청구된 금액 또한 회생 범위 안에 포함되게 되는건가요 ?
아니면 외적으로 모두 변제 해야하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개인회생을 진행할 경우 구상권으로 청구된 금액은 회생 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생 절차에 따라 변제됩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의 구상권은 일반적인 회생 채권과는 달리 우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변제 계획안 작성 시 구상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변제 능력에 따라 구상권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추가적인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