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관련하여 차종이 제한되나요?
자동차 수출하는 과정에서 연식, 차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나요?
09년식 그렌저tg를 해외수출 알아보니 관계자가 규정이 있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주로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수입국에서 수입이 허용되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차종은 특별히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의 경우 환경의 보호와 운행 안전의 보장 등으로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노후 중고차가 수입될 경우 매연 증가나 대기 오염에 대해 우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운행 성능이 보장되지 않아 교통사고 등으로 생명에 대한 안전이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규제의 이유입니다.
실제로 몇 몇 국가에서는 5년, 10년 등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로 수출하는 국가의 수입 제한 규정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으며, 차종의 경우에도 디젤 차량의 경우 중고 디젤 차는 반입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 해봐야 할 듯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 주요 국가별 연식 제한 사항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중고차 수입 규제의 국가별 현황 - 1.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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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수출요건이 있으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수출할 수 있음따라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만 하는 경우에는 문제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의 경우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각 국가별로 고유한 법령을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의 요건들을 갖춘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대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자기인증을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함 또한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 공표 및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기전자제품의 경우)를 수입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4월 30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 환경성보장제도 대상제품은 수입 후 유해물질함유기준준수 등을 3개월 이내 공표 및 전년도 수입제품(전기전자제품의 경우)에 대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4월 15일까지, 전년도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소음검사, 배기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바 배기검사 기준을 오래된 차들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의 수입국의 법령에 따라 수입이 불가능한것이지 수출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경우에는 수입도 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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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사안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아무래도 우리나라(수출국)에서의 제한보다는 진출하시려는 국가별 수입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의 허들을 높게 만들어 연식, 차종, 배기량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설명을 들은 관계자에게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