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요건 충족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장례비를 지출한 경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불가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례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제공됨으로 별도로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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