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를 했는데 부양가족 등록과 취소는 어디서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은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헸다가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제공 동의 현황 - 조회하기 - 등록 또는
취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기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증명서류 일괄 조회 내역서 중 '기부금 명세서'
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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