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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친절한코뿔소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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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어린이집 상대로 상해손해배상 할수있나요?

성별
남성
나이대
6

어제 5살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같이놀던친구가 휘드른 싸인펜에 얼굴이 찍혀서 병원다녀왔는데


병원에서 흉터남을수 있다고하네요.


어린이집에서 아무렇지 않게말하고 사과한마디없어요.cctv관람을 거부하며. 싸인펜은 어린이집꺼아니고 누군가 허락없이반입한거래요.순간적으로 발생한일이라 어떻게 할수없었대요.


오늘도 성형외과다녀왔는데 일단 상처회복후 다음단계로 치료할수있대요.병원이 집하고 멀어서 택시타고다니는데 다음부터는 버스타고다닐려구요.


치료끝나고 치료비와 교통비만 청구할수있나요?


어린이집 무책임한행동이 괘씸해서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네요.상처부위는 사진참조바랍니다.

  • 1번 째 사진
  • 2번 째 사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률 관련해서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눈에 생긴 상처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네요

    상처를 입힌 아이의 부모는 아무 말이 없나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성형외과 의료 상담보다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문제이기 때문이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