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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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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할 수 있나요?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할 수 있나요?

준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 위의 행위를 해도 적법한가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금지하는 법은 딱히 없는것 같긴한데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는 안되는건가요?

물론 아무곳에나 투자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법인의 자금을 늘리기 위해 수익이 날 만한 곳을

알아보고 투자할 계획입니다.

혹시나 관련해서 법 조문이 있을까요?

(의료법인도 의외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꽤 있는것 같더라구요.

특히 대형병원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것 같구요. 주식투자가 가능하다면 나머지 분야의 투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예를들어 채권이라던가 코인이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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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자산을 영리 목적으로 운용할 수 없으며,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48조(설립 허가 등)

    ③의료법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의료법인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채권투자, 상품투자, 외환투자, 코인투자 등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법인이 이러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더라도, 그 수익은 의료법인의 목적인 의료기관 운영과 의료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준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 목적 사업에 자산을 사용해야 하며, 외부 감사 의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활동에 대한 제약이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의 목적 외 투자는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 투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임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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