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치과 치료 발치 후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소송중인데 조언 좀 해주세요
외할머니께서 인공심장팍막술을 받은 환자인데 치과 원장님께서는 할머니께서 인공판막수술한 환자인것도 알고 당뇨가 있는것도 아시는데 치과 치료 발치 후 항생제 처방을 안 해줘서 세균이 뇌로 들어가서 세균성 뇌수막염에 걸려서 긴급수술하고 인공판막을 다시 교체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외래진료 갈때마다 보통 환자들은 5-6년정도쯤에 교체를 하는데 외할머니께서는 관리를 잘하셔서 11년-12년째 유지를 하셨거든요 긴급수술하고 두 세달만에 퇴원하셔서 치과병원이랑 소송중입니다 현재 필요한 조언은 할머니께서 발치를 한 두번 더 하셨는데 그때는 항생제 투약을 안 하셔도 괜찮으셨는데, 항생제 투약을 안 해서 세균성 뇌수막염이 왔다고 치과 치료 하기 전 후로 항생제 투약을 했어야했고 치과 의사는 보호자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치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열어보고 너무 놀랬다고 하셨었어요 세균이 온 몸에 퍼져서.. 이번주에 증인신청으로 저희 엄마가 증인석에 서는데 항생제 투약 사건을 어떻게 말해야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가 승소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세요 선생님들 사람 한명 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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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조언은 따로 해줄께 없을것같습니다. 이미 주치의 선생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신거 같은데 치과의사가 항생제 투약 의무를 지키지 않앗다면 잘못한게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