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사고로 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할 수 있을까요?
현재 요양병원에 할머님이 장기입원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옛 수술 문제로 목소리가 안 나오시고 틀니도 착용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른 병원에서 옮겨서 밟으실 때, 틀니 착용 문제로 요양병원 간병인 분께 미리 말씀을 들렸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으실 때 입안을 촬영하는 검사가 많았는데 틀니를 못 보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 입원 기간 동안 한번도 틀니를 뺀 적이 없어 현재 치아에 많은 손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걸었을 때 승소할 수 있을까요? 문제라면 입원하셔서 틀니 이야기를 할 때, 따로 이야기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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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승소를 하려면 의료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틀니가 치아손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 의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의 제거를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