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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고모
영고모23.09.11

치매환자의 틀니 치료가 가능할까요?

고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셨는데 윗니가 3개만 남아있고, 아랫니도 부분 틀니를 하셨으나 치아상태가 안좋아 전체 틀니가 필요합니다.


재가 3등급을 받으셨으나 71세 독거노인이신 상태라 안타깝습니다.

질문1.치과관련 복지혜택은 어느 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위아래 틀니 치료 비용은 얼마일까요?


질문2. 당뇨약, 혈압약 복용중인데 발치 및 틀니 치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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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1. 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며, 전체틀니의 경우 30-40만원정도 비용발생합니다.

    2. 당뇨약과 혈압약을 복용하여, 수치가 안정적으로 조절 이 되고 있는 경우 발치 및 틀니제작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한쪽을 만드는데 46만원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당뇨가 있어도 당뇨수치가 관리가 되고 있다면 발치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입니다.

    치매환자분이라도 틀니 치료가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이라 의료보험이 적용되실테니 본인부담금 30%정도 발생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셔도 크게 상관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1. 만65세 이상이면 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30%의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2. 원래 전체 틀니는 위, 아래 각각 120~150만원 정도이니 건강보험 또는 치과 관련 사보험 적용했을 때의 비용을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3. 기존 약에 피를 묽게 하는 성분이 있는 경우 발치 시 이에 대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원래 처방받은 내과에서 발치를 위해 약을 잠시 끊어도 괜찮은지 가서 물어본 뒤 끊어야 합니다. (임의로 끊는 경우 기저질환이 악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내과에 가보셔야 합니다.)

    4. 기존 약 복용과 틀니 치료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5. 틀니는 한번에 끝나는 치료가 아니고 최소 5번이 내원이 필요하며 환자의 인내심,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양원 입소로 인해 치과 내원의 불편함, 치매 등에 대해서 보호자분께서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