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라는 거는 이제 상장을 원래 안 했던 주식이 그 안 했던 회사가 성장을 하지 않았던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그 주식을 투자자들이나 증권사에 쫌 뿌린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는 성장을 하지 않은 회사니까는 이게 정영주나 아니면 그 지인들이나 이렇게 갖고 있었겠죠. 근데 상장을 하니까. 이게 일반 투자자들도 그 주식을 갖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맨 처음에 하는 건데 아파트 분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모주고요. 그게 공모과를 정해서 뿌리는 건데 이제 그 공모주를 받고 싶으시면 공모주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공모가를 1만원으로 정했다고 칩시다. 근데 정작 상장을 해보니까 시장이 그 주식 회사의 가치를 높게 봐서 이 1만원으로 판단해서 시장 가격이 2만원으로 형성됐다고 칩시다. 그럼 그 국무총량으로 1만원대 공모가로 주식을 얻은 사람은 이득 보는거죠? 두 배 그니까 그게 공모주고요 공무주청약을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겁니다. 공모주청약은 증권사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수료도 들고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