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메를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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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참다 참다가.. 두통까지 오게 돼서 더 이상 못 다닐 것 같아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지 고민입니다 ㅠㅠ

그리고 퇴사 통보하고 30일 기한을 줘야 하나요?.. 그전에 퇴사를 할 수 없나요?..

너무 지쳐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ㅜ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냥 퇴사 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30일전에 퇴사하는건 그냥 예의에요 무조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의로서 인수인계를 하고 가는거고 인수인계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소심하게 말도 못하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하세요 솔직하게 죄진것도 아닌데 왜 말하는걸 무서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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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그런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을 하고 퇴사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질문자님이 나가도 당장 문제가 없는 거면 그냥 오늘부터 바로 퇴사하겠다고 하셔도 되고 좀 인수 임기가 필요하고 회사에서도 시간을 그 필요하다. 사람을 구해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은 이 2주일 정도는 텀을 두는 게 좋아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본인이 회사를 퇴사하고 싶다면 출근하고 퇴직원작성하시면 됩니다.아주간단합니다.인수인계를 회사에서 기간을정해주면 거기에 맞게 인수인계하고 퇴사일 정하시면 됩니다.

  • 몸이 아플정도로 힘든 상황이면 일단 본인 몸부터 챙기는게 맞습니다요 사직서낼때 굳이 구구절절 다 말할 필요없이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적어도 충분하니 너무 겁먹지마십쇼 법적으로는 퇴사하겠다고 말한뒤 한달정도 여유를 두는게 관례이긴한데 회사랑 협의만 잘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그만둘수있는법이니 솔직하게 몸상태 말하고 조율을 잘해보시구려.

  • 민법 660조에 따르면 기간이 정하지 않은 근로 계약은 해지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종료 가능하게 되어 있어 30일 전에 퇴사를 신청해야 한다고 알 수 있지만, 상호 합의하에 즉시 퇴사도 가능하며 대부분 즉시 퇴사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굳이 버틸 필요는 없으며 퇴사 이유도 간단하게 건강 상 문제로 퇴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퇴사하겠습니다. 정도로 말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