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워크아웃은 수입이 적으면 승인되기 어려울까요?
만약에 무직자가 일용직으로 얻는 월 수익이 80만원 정도고
연체는 90일 이상 됐다면 채무조정 승인이 힘들까요?
가족들과 완전 따로 지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족들한테 도움은 못받는 상태이고요
이런 경우 개인워크아웃이 힘든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 사용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군요.
우선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내 신규 발행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미만 이여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해야 합니다.
월 수익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2024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기준 133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전담하여 업무를 진행해주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개인의 소득수준, 연체 금액 및 기간, 재산 및 부채상황, 지출 계획 및 개선 노력 등의 많은 부분들을 고려하여 판단되고 가족 이나 주변 인사들의 지원 여부도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개선시켜 워크아웃을 통해 현재 처한 어려움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요건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서 일단 원천직수 영수증이나 근로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면 조건에 해당합니다
또한 90일 이상이 되었다면 워크아웃신청 조건에 가능하며 혹시 대출을 받으신지는 6개월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자세한 요건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ccrs.or.kr/debt/individualWorkout/info.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무조정 승인 여부는 개인의 재정 상황,
부채 규모, 소득 수준, 지출 패턴, 자산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수익이나 연체 기간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https://www.ccrs.or.kr/main.do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유선상담 또는 직접방문을 선택하시어 정확한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체 90일 이상 되고 일용직으로 월 80만원 수익을 얻고 있어도 개인 워크 아웃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 채무조정프로그램은 소득이 낮고 채무 상환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본인 상황을 잘 설명하면 승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승인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되니 상담을 받아보세요
개인워크아웃은 본인의 소득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난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