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1종보통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이 어디까지인가요
1종보통면허로 몇톤까지 운전을 할수 있나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2000년도에 한번바뀐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알고싶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종 보통 면허로는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소형 화물차 (적재 용량 1톤 이하)
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이륜자동차 (260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종이 제한되므로,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에 맞는 적정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보통 면허로는 일반 승용차와 소형 화물/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일정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기본으로 자가용과 원 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고요, 승합차. 화물차 .건설 기계 차.특수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어요.
대형운송수단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1종보통이 상당히 범위가 길어서요 언젠간 범위가 축소될수도잇으니 님은 선취득자입니다.
1종 보통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은 1톤트럭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큰차량을 운행할 경우
대형면허를 따셔야 적용이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