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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아내모든것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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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이 어디까지인가요

1종보통면허로 몇톤까지 운전을 할수 있나 자세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2000년도에 한번바뀐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히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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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1종 보통 면허로는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승용차

    • 소형 화물차 (적재 용량 1톤 이하)

    • 승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 이륜자동차 (260cc 이하의 소형 오토바이)

    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종이 제한되므로, 운전하고자 하는 차량에 맞는 적정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종 보통 면허로는 일반 승용차와 소형 화물/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일정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은 기본으로 자가용과 원 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고요, 승합차. 화물차 .건설 기계 차.특수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어요.

  • 대형운송수단빼고는 다 가능합니다. 1종보통이 상당히 범위가 길어서요 언젠간 범위가 축소될수도잇으니 님은 선취득자입니다.

  • 1종 보통 면허로 운전가능한 차량은 1톤트럭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큰차량을 운행할 경우

    대형면허를 따셔야 적용이 가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