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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비단벌레35
고운비단벌레35

노동부 진정에 대한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주말 알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지지난 주 평일에 나흘을 초과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본가에 가느라 일정 조정 후 근무를 빠졌습니다.

저는 사전 합의는 물론 통지도 없었으므로, 초과근로 한 것과 결근한 것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초과근로 중 이틀치가 결근한 이틀을 위해 맞바꾼 것이 아니냐면서 원래대로라면 연장 수당이 나흘이 아닌 이틀치만 나와야되는데 내가 더 챙겨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초과근로를 24시간을 한 것인지 12시간을 한 것인지를 쟁점에 대해서 흑백을 가리기 위해 진정을 넣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하는데, 단순하게 쟁점에 대한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진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만약 사장님 말이 맞다면 사장님이 진정을 이유로 무고죄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3.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저는 일주일에 24시간을 초과근로한 것이 되는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사장님이 처벌되려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확인을 위한 노동 진정을 하기는 어렵고 명확한 노동법 위반 사실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진정 만으로는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