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부 진정에 대한 무고죄 성립 가능성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고,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주말 알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지지난 주 평일에 나흘을 초과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 본가에 가느라 일정 조정 후 근무를 빠졌습니다.
저는 사전 합의는 물론 통지도 없었으므로, 초과근로 한 것과 결근한 것이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초과근로 중 이틀치가 결근한 이틀을 위해 맞바꾼 것이 아니냐면서 원래대로라면 연장 수당이 나흘이 아닌 이틀치만 나와야되는데 내가 더 챙겨준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 이것에 관련해서 제가 초과근로를 24시간을 한 것인지 12시간을 한 것인지를 쟁점에 대해서 흑백을 가리기 위해 진정을 넣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진정을 하는데, 단순하게 쟁점에 대한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진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만약 사장님 말이 맞다면 사장님이 진정을 이유로 무고죄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3. 만약 제 말이 맞다면 저는 일주일에 24시간을 초과근로한 것이 되는데,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으로 사장님이 처벌되려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진정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확인을 위한 노동 진정을 하기는 어렵고 명확한 노동법 위반 사실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 진정 만으로는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