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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

마트에서 물건을 실는다고 깜빡이를 켜놓고 도로에 서 있던 차량을 피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실는다고 깜빡이를 켜놓고 도로에 서 있던 차량을 피해서 나가려다가 마주오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적으로 제 100프로 과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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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차량이 불법 주정차한 경우 해당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된 점을 물어 10%의 과실을

      물을 수 있으나 그 차량을 피해서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반대편에 차가 오는지 확인을

      하지 못한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

      일단 마주오던 차량을 물어준 후에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던 차량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어차피 과실 50%

      이상인 사고에서는 과실이 80%나 100%나 할증률은 같기에 실익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여건 즉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도로인지, 폭은 몇차로인지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중앙선이 있었다면 귀하의 과실이 100%라고 생각되네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자세한 당시의 정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더라도

      현저하게 달라질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