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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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은 원익피앤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이는데,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 것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인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한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디 말 그대로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새로운 주식을 청약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신주인수권을 거래 가능 기간에 파실 수 있으며, 새로운 주식을 청약하려는 경우 청약금을 입금하면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신주가 발행됨에 따라서 이를
인수할 권리가 생겼고 이에 대하여 통보하는 이용입니다.
이러한 권리를 매매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원익피앤이라는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 주식에 대한 신주를 선청약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안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