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제 중간입사자 급여 계산시 주말도 넣는건가요?

2021. 12. 07. 22:14

11월 18일부터 일해서

11월 25일이 급여일이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5일 5인미만 사업장

18일부터 25일까지의 급여

주말포함해서 1,822,480*8일/30인지

6일/30인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늘품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일할계산을 할 때 (재직일수/월일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말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 12. 09. 21: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분모를 30일 즉 역에 의한 일수로 보았다면 분자 역시 역에 의한 일수(주말 포함)로 계산하여 11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09. 21: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1. 12. 09. 19: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또는 퇴사의 경우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월 일수를 실제 월력상일수로 할지, 30일로 할지 등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미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월 일수로 월 급여액을 나누어산정한 후 무급, 유급일수에 관계 없이 근무일수를 월력으로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11/18~11/25까지 월력상 일수가 8일이므로 1,822,480*8/30으로 하시면 됩니다.

        2021. 12. 09. 18: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일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는 7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1. 12. 09. 15: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를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노동관계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액/해당 월의 일수x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모두 포함)"로 산정합니다.

            "월급액/해당 월의 일수x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모두 포함)"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할 경우,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월 급여가 1,822,480원이라면, 1,822,480원/30일x8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위의 산정방식 외에도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021. 12. 09. 15: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입/퇴사 시 월급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1,822,480원×8일÷30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2021. 12. 09. 13: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중도입사시 적어주신 계산식으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분모도 월일수 모두를 포함하였으므로

                분자 역시 주말을 포함한 일수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08. 18: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1월 18일부터 일해서

                  11월 25일이 급여일이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5일 5인미만 사업장

                  18일부터 25일까지의 급여

                  주말포함해서 1,822,480*8일/30인지

                  6일/30인지요.

                  1,822,480*8일/30이 맞습니다.

                  2021. 12. 08. 11: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말포함해서 1,822,480*8일/30일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일할계산에 대한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해당월일수로 월급을 나누고, 주말을 포함한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을 합니다.

                    2021. 12. 07. 22: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