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월급제 중간입사자 급여 계산시 주말도 넣는건가요?
11월 18일부터 일해서
11월 25일이 급여일이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5일 5인미만 사업장
18일부터 25일까지의 급여
주말포함해서 1,822,480*8일/30인지
6일/30인지요.
11월 18일부터 일해서
11월 25일이 급여일이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5일 5인미만 사업장
18일부터 25일까지의 급여
주말포함해서 1,822,480*8일/30인지
6일/30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또는 퇴사의 경우 일할계산하는 방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정한 바가 없으므로 월 일수를 실제 월력상일수로 할지, 30일로 할지 등은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이 최저임금을 미달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월 일수로 월 급여액을 나누어산정한 후 무급, 유급일수에 관계 없이 근무일수를 월력으로 계산하시어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는 11/18~11/25까지 월력상 일수가 8일이므로 1,822,480*8/30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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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의 급여를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에 있어 노동관계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액/해당 월의 일수x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모두 포함)"로 산정합니다.
"월급액/해당 월의 일수x근무일수(유급, 무급일수 모두 포함)" 방식으로 급여를 산정할 경우,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월 급여가 1,822,480원이라면, 1,822,480원/30일x8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참고로, 위의 산정방식 외에도 "월급액/소정근로일(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x 근무일수(근로일이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로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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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말포함해서 1,822,480*8일/30일이 바람직합니다.
사실, 일할계산에 대한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보통 해당월일수로 월급을 나누고, 주말을 포함한 재직일수를 곱하여 일할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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