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파편된 지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자가 연 5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인 이상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는 없으나,
출산한 자녀의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남편이 받는 것이 소득공제여서 유리하며 세액공제는 무차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