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육아 휴직의 연말정산궁금해요?

2020. 11. 27. 01:42

7월 18일부터 출산휴가

10월 18일부터 육아휴직 1년을 받게됐습니다.

현재 육아휴직기간인데요, 신랑과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육아휴직 하기 전에도 소득은 신랑이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는데, 연말정산이 출산시에는 처음이어서 팁 같은게 있으면 좋겠어요.

연말정산시 어떻게 하는게 이득인지 좀 알고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파편된 지식을 제공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자가 연 500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인 이상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는 없으나,

출산한 자녀의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경우 남편이 받는 것이 소득공제여서 유리하며 세액공제는 무차별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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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세액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를 찾아서 적용받도록 경제활동계획등을 꾸리는게 좋을 것 입니다.

    보통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ex) 월세세액공제) 등이 세액절감이 많이됩니다.

    2020. 11. 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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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1)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거나 2)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올해 대략 6개월정도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출산휴가 전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27.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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