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단속구간에 차를 세우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주차단속구간에 차를 세운 운전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이 떨어져서 차가 망가진 경우에는 간판을 설치한 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간판을 설치한 자는 간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간판이 설치된 자의 과실로 인해 떨어져서 차가 망가진 경우에는 간판을 설치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비율은 사고의 상황과 간판의 상태,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판례로 예를 들면 5:5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