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구간에 차를 세웠는데요 그위에 간판이 떨어져서 제차가 망가졌으면 보험비율이 어떻해 되나요?
주차단속구간에 차를 세웠는데요 그위에 간판이 떨어져서 제차가 망가졌으면 보험비율이 어떻해 되나요 몇대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단속구간에 차를 세우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입니다.
따라서 주차단속구간에 차를 세운 운전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판이 떨어져서 차가 망가진 경우에는 간판을 설치한 자의 과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간판을 설치한 자는 간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간판이 설치된 자의 과실로 인해 떨어져서 차가 망가진 경우에는 간판을 설치한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비율은 사고의 상황과 간판의 상태,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판례로 예를 들면 5:5 판결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단속구간에 차를 세웠다가 간판이 떨어져서 차가 망가졌으면, 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비율은 사고의 원인에 따라 결정되며, 간판이 노후화되어 떨어진 경우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100% 지급합니다. 그러나, 차량이 주차단속구간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정차위반은 통상적으로 낮에는 10% 저녁에는 20%까지 과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차단속구간이라면 주정차금지장소로 해당장소에 주차함으로 써 손해가 발생한 사고로 일반적인 과실은 10-20%정도가 산정됩니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