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라는 재판 결과, 대선 출마를 할수 없는것일까요?

뉴스를 보다보니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이라는 재판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죄 취지면 대선 출마를 할수 없는것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된다고 바로 대선 출마가 제한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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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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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대선 출마 자체가 바로 제한되진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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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확정된 뒤 복역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중이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벌금형이나 형 집행 종료 후에는 대선 출마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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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과거 전과가 있는 정치인들도 대선에 출마한 사례들이 있었던걸 보면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재 파기 환송된 재판 결과만으로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다시 서울 고등법원으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최종 확정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선 출마에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 대선 출마 가능성은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근데 현재로서는 유무죄가 확정된게 아니라서 대선 출마 제한 여부를 단정짓기는 이른 상황이에요
    ​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는게 맞습니다
    ​글고 공직선거법에서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게 되죠
    ​아 근데 현재는 파기환송 단계라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가능 여부가 결정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