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최저세율은 15.4%가 맞는 거죠??
2,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 초과분에 대해서 6.6%가 아니라 최저세율 15.4%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15.4%의 원천징수분이 있어서 여타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7,200만 원까지인가는 '비교과세'로 사실상 낼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p.s 애매하게 넘을 거면 안 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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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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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5.4%는 금융소득의 원천세율이자 최저세율이나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고 했을때, 종합소득은 1200만원까지(올해부터는 1500만원으로 인상됐지만)
6.6%고 5000만원까지는 16.5%거든요.
일단 다른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이 금융소득 2천만원만으로도 1500만원은 넘기때문에 무조건 세율이 16.5% 구간이 돼버리므로
15.4%보다 높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분은 최소한 15.4% 세율로 과세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