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은 법적으로 따로 쓰이는 곳이 정해져 있나요?

로또 복권의 경우 미수령 당첨금의 금액도 상당히 많던데

기간이 지날 때까지 미수령이 유지가 되면

미수령금은 국고로 환수되고 법적으로 어떤 분야에 쓰이는 것이 정해져있나요?

미수령 당첨금은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귀속이 되죠.

    당첨금 수령 기한은 발표일로부터 1년이구요 그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복권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조성된 복권기금은 법에 정해진대로 사용되는데

    일단은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이나 소외계층 복지사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구요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나 체육진흥사업에도 지원이 되고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이나 중소기업 진흥사업 등등에도 쓰일겁니다.

    재미있는 건 이런 미수령 당첨금이 매년 수백억인지라..ㅎㅎ 암튼 당첨자들은 꼭 기한 내에 당첨금을 수령하시는 게 좋겠죠

  • 누적이 계속되게되면 뭐 사회에 기부가되거나 그렇죠뭐 너무많이쌓여잇으면 어떻게 쓸데도없으니까 좋은데로쓰는거죠.....

  • 미수령 당첨금이 국고로 환수되면, 이는 정부의 일반 재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이 자금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으며, 주로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