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채권자입니다. 법인격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2019. 05. 31. 18:29

제가 거래하는 법인이 있으며,8년쯤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법인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하는 이야기가 법인재산이 하나도 없으니

우리한테 줄돈도 없다고 하네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과점주주라서 법인격을 내새울게 아닌거 같은데요.

분명 저희가 제작한 제품을 판돈으로 돈은 대표이사가 썼는데, 법인에게 채무를 물어서

대표이사는 갚을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법인과 주주는 엄연히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따라서 법인의 채무를 대표이사나 주주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과점주주의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세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만 법인격 부인의 이론이 있습니다.

서울고법 2004. 12. 16., 선고, 2004나12617, 판결

[1] '법인격 부인 이론'이란 회사가 외형상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는 것에 불과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 즉 법인격을 남용(濫用)하는 경우라면 비록 회사와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라 할지라도 회사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개인에게도 부과하자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나온 강학상의 이론인데, 이것이 이른바 법인형해론(法人形骸論)에서 출발한 것을 감안한다면 그와 같은 법인격 남용의 목적을 갖고 있는 배후자가 회사법에서 요구되는 자본충실의 원칙도 무시한 채 오로지 그와 같은 목적으로 신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그 신 법인에 대하여도 배후자 내지 배후자의 개인기업과 다름없는 구 법인의 법률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2] 법인격 부인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당해 특정 사안에 한하여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이 동일체로 취급되어 사원의 채권자가 회사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상법이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법인격의 남용'이라는 주관적 목적에서 나아가 객관적으로도 자본충실의 원칙이 위배될 만큼 현저하게 '법인격이 형해화' 된 경우, 즉 가장납입 등으로 실제 자본유입이 없거나 오로지 사원 개인의 재산으로만 자본이 구성되고 추가 자본 납입이 없으며 당해 사원 개인 외 다른 주주들은 모두 허무인과 다름없는 경우 등에만 엄격하게 적용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으나 판결의 경우에도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9. 05. 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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