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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제품 사진 사용 시 저작권 문제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의 요청으로 카드 뉴스 제작하여 인스타와 블로그에 업로드 중입니다. (수익창출 목적 X)

제작하려는 콘텐츠에 필요한 사진이 단종된 제품이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를 찾을 수 없는 제품이라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사진에 브랜드를 기재하고 상품명(출처: 제품 브랜드 ) 등을 추가하여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에도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예시:

제목-응답하라 1997

첨부 이미지-리바이스진 (브랜드명 외 상품명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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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광일 변리사
    최광일 변리사
    에이밍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제품 사진이 저작권법상 사진 저작물로 성립되는지를 우선 개별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비록 수익창출 목적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이용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용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