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의 경우 뺑소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접촉사고의 경우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인지했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인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비접촉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 운전자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자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한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비접촉사고의 가해차량으로 될 수 있나요?

사고의 원인은 모르지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그냥 조치없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뺑소니로도 처벌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자신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도주했을 경우에만 뺑소니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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