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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보석새144
꼼꼼한보석새144

퇴직 시 건강보험 정산이란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평소에 월급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매달 내잖아요

근데 왜 퇴직할 때 건보료를 또 더 내는 건가요?

이번에 환승 이직하면서 퇴직과 동시에 구직을 같은 날 했는데

전 회사에서 따박따박 건보료 냈는데

퇴직하니까 또 건강보험 퇴직 정산이라면서 돈이 더 나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새로운 회사에서 건보료를 그만큼 더 안받을 것도 아닌데

이러면 그냥 1회차 건보료를 더 날리는 거 아닌가여?

잘 이해가 안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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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회사는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회사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기준

    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국민건강보험료 요율을 적용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되는 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통상 다음해

    0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에 회사는 3월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에 대한 보숭총액 신고를 하여 국민강강보험료를 4월중에 정산을 하여 과소

    부과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부과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인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도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전연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당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다가 다음해 보수총액신고로 정산하는 시스템이라 퇴사시 직전연도 보수월액보다 당해 보수월액이 많은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