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교사가 정당방위로 체벌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담임선생님께 신체적으로 대드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대요.
만약 신체적으로 교사를 때리는 행위를 할 때 교사가 정당방위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체벌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학대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 사례 발생 시 학교에서는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교원을 보호 조치해야 하며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다 다르므로 정당방위 여부나 처벌 관련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며 상황이 달라질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아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만지는 정도가 훈육의 과정으로 인정으로 되어도 일단 때리든 체벌을 했다면 이를 훈육으로 인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압니다. 말씀하시는 게 전자의 경우라면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는 체벌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이를 방어하기 위해 정당방위로 체벌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정당방위로 막은 것이 아동학대로 처벌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사가 정당방위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그 행동이 과도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접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교사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지침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만약 상대 아이가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정당방위자체가 성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먼저 맞았지만 아이를 결코 때려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체벌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웅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정당방위라 하더라도 교사가 아이들의 몽에 손을 대게 된다면 교사가 많이 불리해집니다. 문제행동의 아이들 부모 역시 교사를 아동학대로 문제를 삼을 확률이 높기에 큰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권과 아동학대로 대립을 하게 될 경우 사회적 정서상 아동학대를 더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교사가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지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교사가 정당방위로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체벌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법적 판단에 따라 인정되며, 교사가 학생의 신체적 위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을 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가 나올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