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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교사가 정당방위로 체벌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더라도 담임선생님께 신체적으로 대드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대요.

만약 신체적으로 교사를 때리는 행위를 할 때 교사가 정당방위로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체벌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이나 학대행위는 용납되지 않으며 이는 법적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권 침해 사례 발생 시 학교에서는 교원지위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해당교원을 보호 조치해야 하며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은 다 다르므로 정당방위 여부나 처벌 관련 사항은 법률전문가와 상담하며 상황이 달라질듯합니다.

    감사합니다.!

    3명 평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는 체벌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이를 방어하기 위해 정당방위로 체벌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정당방위로 막은 것이 아동학대로 처벌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교사가 정당방위로 신체적 접촉을 하는 경우, 그 행동이 과도하지 않고 상황에 맞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접촉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교사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학교와 교육청의 지침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만약 상대 아이가 촉법소년이라고 한다면 정당방위자체가 성립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먼저 맞았지만 아이를 결코 때려서는 안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체벌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지웅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정당방위라 하더라도 교사가 아이들의 몽에 손을 대게 된다면 교사가 많이 불리해집니다. 문제행동의 아이들 부모 역시 교사를 아동학대로 문제를 삼을 확률이 높기에 큰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권과 아동학대로 대립을 하게 될 경우 사회적 정서상 아동학대를 더 문제를 크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교사가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지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환경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교사가 정당방위로 체벌을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체벌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법적 판단에 따라 인정되며, 교사가 학생의 신체적 위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을 했을 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교사에 대한 징계가 나올수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