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해당 내용은 기존에는 고객이 요청을 하면 대신 수화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해당 요청을 수행하다 승무원들이 손이나 팔에 타박상을 입는 등 다치는 경우가 잦아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을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단, 노약자나 장애인 등 무거운 짐을 들기 어려운 교통약자 등의 경우에 제외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한항공과 진에어가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시행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아시아나가 이제
대한항공으로 인수가 되면서 그것을 확대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