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시 디자인 프리랜서 노동에대한 궁금점
1차 실업급여 이후 주말포함 6일(영업일기준 4일) 정도로 단기 콘텐츠 제작 자문 및 일시적 기술 용역으로 (디자인 프리랜서) 근무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근로 12/31(10개월), 권고사직입니다.
질문:
1. 6일보다 이하여야 하는지
2. 과업범위상 계약 금액이: 160만원 - 200만원으로 될 것 같은데 문제 없는지
8.8% 기타소득으로 진행됩니다. 단기 콘텐추 제작 자문 및 일시적 기술 용역으로요.
물론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한 소득에대해 신고할거지만,
센터측에서는 신고하면 일정금액 환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얼마일지 모릅니다..)
3. 여러가지 방안을 생각중인데
1차 실업급여 인정일 전이라 그냥 취소하고 재신청할지도 고려중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인정액에 문제가 생길지….. 고민입니다.
정말 오래 잘 봐주셨던 전전직장분께서 저를 좋게 보시고 준 프리랜서 업무라 정말 잘 해드리고 싶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앞으로의 제 취업에도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진행하고 싶은 시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취득 시 수급 자격 유지 에관해 노무사님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형태의 단기 디자인 프리랜서 업무는 가능하나 반드시 근로 제공 사실과 소득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방식에 따라 해당 기간 실업급여는 전액 또는 일부 차감되며 자격 자체가 박탈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한 일수에 따라 차감되실 수는 있습니다...
첫째 근무일수 6일 이하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전제로 하며 근로 제공이 있으면 그 기간은 실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기이든 장기이든 일수를 기준으로 허용되는 상한은 없고 중요한 것은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노무를 제공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주말 포함 6일 영업일 기준 4일이라는 점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그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계약금액 160만원에서 200만원 수준 역시 금액 자체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타소득 8.8퍼센트로 처리되는 디자인 자문 및 일시적 기술용역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취업 또는 노무제공에 해당하므로 실업인정 시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하면 해당 과업을 수행한 일수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실무상 일할 계산으로 전액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1회 인정기간 14일 중 4일간 노무 제공을 했다면 4일분 실업급여는 부지급 처리되고 나머지 10일분만 지급됩니다.
금액이 크다고 추가 환수되는 구조는 아니고 소득금액이 아니라 근로 제공 일수 기준으로 차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1차 실업급여 인정 전 취소 후 재신청을 하는 방안은 가능은 하나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수급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더라도 최초 실업일과 대기기간은 동일하게 계산되며 이미 발생한 노무 제공 사실이 있다면 추후라도 확인 시 동일하게 차감 또는 부지급 처리됩니다.
오히려 인정일을 지연시키는 정도의 효과만 있고 총 수급일수나 일액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이 취득되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 프리랜서 업무로 고용보험이 실제 취득된다면 그 취득일부터는 실업 상태가 부정되므로 그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일시적 기타소득 계약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은 유지되고 해당 기간만 차감 처리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대응은 실업인정일에 해당 기간 노무 제공 사실과 소득 발생 예정 사실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6일 제한은 없고 금액 제한도 없으며 신고만 정확히 하면 부정수급은 아니고 해당 기간 실업급여만 차감됩니다.
경력상 꼭 필요한 프로젝트라면 진행하셔도 되고 다만 신고 누락은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른 부정수급으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만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