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는 개명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하지만 무제한으로 개명이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는 개명 신청의 타당성을 꼼꼼히 심사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이 2011년, 2014년, 2016년에 각각 개명을 한 뒤 2020년에 또 개명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신청인의 나이, 개명신청의 경위, 개명을 원하는 사유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고 해요.
개명은 범죄 은폐나 법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허가가 된다고 하네요. 너무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개명을 신청하면 허가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