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에 사람 2명 태우고 연채로 운전하던데 이거 갠차는건가여?

친구가공유해줘서 밧는데여. 분명 한국이고 야간 시간에 도로에서 사람 둘을 트렁크 연 상태로 태워서 운전하던데 이래더 대여? 이거 안 잡혀가나여?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트렁크에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안전 벨트 등 그 어떤 안전 장치가 없기에

    절대로 그 곳에 앉아서 가면 않됩니다.

    그렇기에 그런 곳에 앉아서 운행을 하면

    경찰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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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전혀 괜찮지 않고 명백한 불법입니다.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이자 중대 안전 위협 행위입니다. 사고가 나면 사망 위험이 매우 커서 처벌도 강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게된다면 당장 출동해서 해당 차량을 가로 막을 것 같은데요.

    벌금도 있는지는 형사쪽에 문의해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아주위험한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될듯한 문제인데요. 트렁크에 사람하나도 아니고 둘을 태운거면 정말 위험한짓이고 한국에서는 있을수없는 일입니다. 중ㄹ국아닌가요 혹시?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트렁크에 사람을 2명 태우고 트렁크 연 채로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이는 교통안전법상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사고가안나면 문제되지는 않겠지만

    운전중 사고발생시 문제가될수있습니다

    사고란 언제있을수 있으니 안하시는게 좋을듯힙니다

  • 화물 적재 공간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것은 적재함 탑승 위반 혹은 승차인원 초과 및 추락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물론 잡혀가지는 않고 법칙금 대상이지만 그 상태로 사고가 난다면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트렁크에 사람을 태운채로

    실제로 도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이는 불법입니다.

    불법, 합법을 넘어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통 경찰이 단속하게 될 것입니다.

  • 절대 안 됩니다, 명백한 불법이에요.

    트렁크 탑승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자 형사처벌·벌점·면허정지까지 가능합니다.

    야간에 저러다 사고 나면 중과실 + 구속 사유도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