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2022. 12. 10. 12:55

며칠 전 대량 고소의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누군가 4년 전 발생한 외식업체 가맹점주가 고객을 협박한 사건에 관한 글을 올렸고 거기에 댓글로

'병신, 가맹점 해지 당할거 같으니 태세전환 하네' 라고 적은게 모욕죄로 고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저 뿐만 아니라 최소 80명의 사람들이 고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시 댓글을 달 때 그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조사관에게 물어보니 문제가 되는 글 속 사진에 지점의 이름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렵사리 그 글을 다시 찾아내어 살펴보니 사진 속 쿠폰에 지점의 이름이 조그맣게 나와있긴 했으나 총 두 곳의 지점명이 나와있었고 그 이외에 해당 사건이 둘 중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그 글을 본 시점은 2021년 8월 경이고 원래의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2018년 1월 경이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해당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일어났는지 전혀 인지할 수 없고 또 원래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몇년의 시간이 지나 해당 지점들의 점주가 바뀌었는지 그대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적은 댓글로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또한 몇년 동안 꾸준히 고소를 진행하는걸 보면 금전적 이득을 노린 고소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조사 과정에서 어필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인지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객관적으로 해당 내용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수 있다고 한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주장해보실 부분은 되실 수 있겠으며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모두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2. 12.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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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점의 명칭이 두 곳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글의 기재내용상 위 두 지점 중 하나를 지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고소인이 처벌보다는 금전의 취득을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가지고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022. 12. 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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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장을 확인하여 실제 고소 사실의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어 볼만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성에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2022. 12. 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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