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며칠 전 대량 고소의 대상이 되었다는 연락을 경찰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커뮤니티에 누군가 4년 전 발생한 외식업체 가맹점주가 고객을 협박한 사건에 관한 글을 올렸고 거기에 댓글로
'병신, 가맹점 해지 당할거 같으니 태세전환 하네' 라고 적은게 모욕죄로 고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저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저 뿐만 아니라 최소 80명의 사람들이 고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시 댓글을 달 때 그 가맹점에 대한 정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조사관에게 물어보니 문제가 되는 글 속 사진에 지점의 이름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렵사리 그 글을 다시 찾아내어 살펴보니 사진 속 쿠폰에 지점의 이름이 조그맣게 나와있긴 했으나 총 두 곳의 지점명이 나와있었고 그 이외에 해당 사건이 둘 중 어느 지점에서 발생했는지 특정할 수 있는 단서는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그 글을 본 시점은 2021년 8월 경이고 원래의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2018년 1월 경이었습니다.
이렇듯 제가 해당 사건이 어느 지점에서 일어났는지 전혀 인지할 수 없고 또 원래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몇년의 시간이 지나 해당 지점들의 점주가 바뀌었는지 그대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적은 댓글로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나요?
또한 몇년 동안 꾸준히 고소를 진행하는걸 보면 금전적 이득을 노린 고소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조사 과정에서 어필하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인지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객관적으로 해당 내용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수 있다고 한다면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주장해보실 부분은 되실 수 있겠으며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모두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점의 명칭이 두 곳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를 다퉈볼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글의 기재내용상 위 두 지점 중 하나를 지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고소인이 처벌보다는 금전의 취득을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가지고 범죄의 성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고소장을 확인하여 실제 고소 사실의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투어 볼만 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위 질의 내용과 같이 특정성에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