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담보로 대출받은것을 상환했습니다. 근저당해지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 담보 대출 받은거 상환했습니다. 해당 대출사에서는 근저당 해지할려면 5만원으로 할수 있다고 하네요
셀프로 하는거 어렵나요? 셀프로 하면 비용이 얼마정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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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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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상환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에서 근저당권 말소를 지정법무사에게 5만원 수수료를 주면서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때 발생하는 5만원은 고객 부담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고 비용도 거의 없으니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셀프로 하시면 아무래도 본인이
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셔서
등기소 등을 왔다갔다 하셔야 하는 등
이에 따른 비용도 상당할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을 다 상환한 이후 근저당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저당해지를 위해서는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해야 합니다.
이후 말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준비하시고 (말소 동의서,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등기소를 찾아가셔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