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서 경고안내 조특법상세액감면 점검
이번에 간편장부 대상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 번 신고때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고 이번에도 기간이 해당되어 감면을 받습니다.
신고서 작성 후 제출을 하는데
조특법상 공제・감면은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 추후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경고안내가 나와서 왜 그런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내용만으로 봐서는
첫번째는 질문자님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로 추정됩니다.(신고 안내문을 보지 않았으니 추정합니다.)
두번째는 질문자님은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안내로 추정 됩니다.
세번째는 현금영수증 가맹의무가 있음에도 현금영수증 미가맹 등 세법상 이행할 의무를 안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고는 신고는 되는 오류 입니다. 두번째의 사유면 신고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부의 세무사에게 세무조정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무시하셔도 될 경고문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여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적용대상이 맞다면 해당 경고는 무시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