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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열정있는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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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서 경고안내 조특법상세액감면 점검

이번에 간편장부 대상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지난 번 신고때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고 이번에도 기간이 해당되어 감면을 받습니다.

신고서 작성 후 제출을 하는데

조특법상 공제・감면은 외부조정, 성실신고확인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 공제・감면을 받은 경우 추후 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경고안내가 나와서 왜 그런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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