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재계약 파기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상황 >
※ 진한 글씨는 임대인이 한 말 이며, 모두 문자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024년 1월 말 계약만료이나 2024년 중순에 문자 메시지로 2025년 1월 말까지 계약연장함.
2. 2024년 2월 초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이 가능한지’ 임대인에게 질문함.
3. 2024년 2월 초에 임대인에게 ‘부동산에 방을 올렸는지, 방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면 되겠는지’ 라는 질문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네 비번 알려주세요” 라고 대답함.
4. 2024년 2월 초에 임대인에게 다시 한 번 ‘부동산에 방을 올렸는지’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네”라고 대답함.
5. 2024년 2월 중순에 임대인이 '보증금의 90%를 돌려주겠다’라고 함.
→ 그러나 보증금을 보내주지 않음.
6. 2024년 2월 중순에 임대인에게 ‘제 방을 부동산 어디에 올렸는지’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자신은 (세입자가) 퇴실하고 방을 내놓는다’라고 함.
7. 2024년 2월 중순에 임대인이 “방은 계약하신거죠?”라고 저에게 물어보았고
저는 ‘아직 안했어요. 다음 세입자 들어오는거 보고 계약해야 할 것 같아서요.’라고 대답 함.
이에 임대인은 “걱정마시고 계약하세요“라고 함.
8. 2024년 2월 중순에 ‘보증금은 언제 줄 수 있는지’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임대인은 “장담할 수 없다. 임차등기된 건물이기 때문이다.”라고 함.
→ 2023년 말부터 전세 임차등기명령이 여러 건 되어 있음. 전세 문제가 있어 보임.
< 질문 >
궁금증 1. 재계약 파기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증 2. 재계약 파기 상황이 맞다면 재계약 파기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원룸을 비워주어야 하는지?
궁금증 3. 재계약 파기 상황이 맞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질 때 까지 월세의 50%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증 4. 만약에 임대인이 다른 명의의 계좌로 월세 납입을 계속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으며,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는 대상물이라면 보증금의 반환이 수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울러 보증금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이사)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바, 이에 대한 이행이 쉽게 이루어 지지 않아 위의 내용 이외에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