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를 주고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내는과정?
어디서 알아본 바로는 임대를 주고있는 경우 1주택이더라도 공시지가 12억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낸다고 하던데요.
그 종합소득세를 낼때 2월초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무엇이고,
사업자를 냈을 경우와 내지 않았을 경우
세금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궁금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2월에 면세사업장현황신고와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엄지손가락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초과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