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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법률적 장기 주거지원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가정폭력으로 아이와 나와서 살고 있는경우에 아이들은 학교도 다시 다녀야하고 언제까지 보호시설이나 다른 사람 집에 얹혀살 수도 없는데 앞으로는 어디서 살야야 하는지 막막할때 법적으로 주거 지원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피해자는 임시거처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에서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일 이내(필요 시 7일까지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잠깐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03).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보호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