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는 가정폭력을 피해 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함)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피해자는 임시거처로 이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에서 다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본문).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3일 이내(필요 시 7일까지 연장 가능)의 범위에서 잠깐 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 「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403).
보호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보호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