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시 관리인고용한다면 비용처리되는지요?

2020. 02. 25. 22:35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를 하고싶은데 건물관리인을 고용하여 관리하면 관리인급여와 후생비등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관리실 같은 건 없고 근무시간도 주2~3회 임차인관리와 장부정리등 간단한 업무만 하면 되어서 관리인 재택근무를 하게할 생각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무석 세무사 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조무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건물 관리인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인건비로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ㅇ 인건비에 대한 급여대장 작성과 인건비 신고를 통해서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건물 관리인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도 인건비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해집니다.

ㅇ 해당 업무의 지시 사항과 장부 관리 내역 등을 근거로 마련해 두고, 근로계약서 등으로 근로형태(재택근무) 내용을 명시해 놓으면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2020. 02. 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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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관리인과 관련된 모든 비용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급여는 물론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 포함됩니다.

    인건비에서 보험료 및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급여를 지급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2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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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인의 인건비를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급여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급여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쉽게 가능합니다. 복리후생비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적격증빙을 사용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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