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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꿀벌11
정겨운꿀벌11

무역시 환차손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수출을 하였는데 달라당 1400원으로 계산하여 제품을 내보냈는데 정작 달라를 받아 환전하니 지금 환율은 1250원 정도이기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환차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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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환율의 급락에 따른 환차손 위험과 관련하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변동보험은 보험공사에서 환손실은 보상하고 환차익은 환수하는 제도인데, 수출기업은 환변동보험을 통해 원화로 수출금액을 고정시켜 영업이익을 확보하고, 환율 등락에 따른 환차손익을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거래로 발생하는 이익을 원화로 확실히 보장받고, 환율에 따르는 이익과 손해는 보험공사가 떠맡는 형태인 것이죠.

      다만, 환차손을 메워주는 대신 환차익은 환수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입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환율의 급락으로 환차손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이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환율이 등락폭이 크다보니 환율에 대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추천드리는 것은 아래 방법들이 있습니다.


      1. 현지통화(원화) 결제 요청. (이에 대하여는 환율을 양보한다면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당사자간 고정환율 사용 ( 약간 높은 환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파생상품(보험성격) 활용 (선물환 매수, 매도를 통하여 일정환율로 거래가 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만, 이는 컨설팅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와 가능하면 환율에 대하여 고정환율, 현지통화결제 등으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문제 등 국제 정서의 급변과 함께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로선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달러를 대가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상대적 낙폭이 심하며 달러 결제로 수출하시는 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환율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고 대응의 영역이며 대응의 영역이라는 것은 곧 관리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환율이 변동 된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짧은 틈이라도 노려 환헤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순히 특정 시점의 환율로 수출입 단가를 산정할 경우 환율의 갑작스러운 등락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가 산정 시에는 영업 손익은 물론 환율 동향과 전망 등을 고루 감안해 일정 기간의 평균 환율을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보험공사에서는 환변동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가 환전이 필요한 시기에 정해진 금액의 원화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들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환변동보험은 많은 유관기관과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활용하기 편리하고 유용한 관리 수단이기에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도 같이 알아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수출입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환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언제든 댓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환율 변동은 어느상황이냐에 따라 손해를 볼수도 차익을 볼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헷징하기 위해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을 들 수 있습키다.


      환변동보험은 수출 또는 수입을 통해 외화를 획득 또는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익을 제거, 사전에 외화금액을 원화로 확정 시킴으로써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sure.or.kr/rh-kr/cntnts/i-250/web.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