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가해차량 동승자의 경우 보험처리 및 형사합의 관련 문의
우선 사고 내용은
가해차량에 운전자(지인), 동승자(본인), 운전자 아들, 동승자 아들 이렇게 4명이 타고 있었고,
사고는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를 한 번 치고, 바로 옆 벽에 동승자 쪽을 강하게 추돌한 상황입니다.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충격이였고, 이로 인해 동승자(본인)는 전치 8주 (골절_흉추 및 가슴)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운전자와 아들 2명은 큰 외상 없습니다.
본인은 응급실을 통해 대학병원에 4일 입원했다가, 한방병원에 2주반 정도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로 전환하였고, 골절이 완치?될 때 까지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운전자(가해자)의 보험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① 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 필요 유무 (담당 경찰관이 8주 진단서 요청하여 송부함)
② 형사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시 발생되는 문제
③ 보험 협의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 (호의동승?)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답니다.
중상해로 8주는 볼 수있습니다.
아니면, 사비로 처리해야 하니 물어보셔야 할듯요.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 필요 여부
전치 8주 진단이 나왔더라도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사망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는 교통범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자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보험 처리 시 주의할 점
동승자 사고이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가해차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동승 관계에 따라 호의동승 감액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또한 흉추 골절은 압박률이나 척추 변형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장해 판단과 향후 보상 문제에 대비해 손해사정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① 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 필요 유무 (담당 경찰관이 8주 진단서 요청하여 송부함)
: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상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형사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시 발생되는 문제
: 상기와 같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받을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 받기 위해 하는 것이나,
교통사고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중상해가 아니라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③ 보험 협의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 (호의동승?)
: 동승자의 경우 차주와의 관계, 해당 차량의 탑승경위, 해당 차량의 운행목적등에 따라 호의동승 감액이 적용이 되어,
일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최대한 본인의 소득등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중상해 진단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며 경찰의 경우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한 후 주치의에게 중상해 여부를 물어보게 되는데 특별한
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의 흉추 골절인 경우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호의로 동승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10~20%)이 되는 부분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중상해 사고일때 형사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상해사고는 진단주수로 판단하지 않기에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형사건 처리되어도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보험합의시 호의동승 20%정도 감액 사유 발생하게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위반은 아니며
8주 진단 정도로는 중상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도 진행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진행할시 호의동승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이 20% 감액 된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