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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독특한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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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차량 동승자의 경우 보험처리 및 형사합의 관련 문의

우선 사고 내용은

가해차량에 운전자(지인), 동승자(본인), 운전자 아들, 동승자 아들 이렇게 4명이 타고 있었고,

사고는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를 한 번 치고, 바로 옆 벽에 동승자 쪽을 강하게 추돌한 상황입니다.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충격이였고, 이로 인해 동승자(본인)는 전치 8주 (골절_흉추 및 가슴)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운전자와 아들 2명은 큰 외상 없습니다.

본인은 응급실을 통해 대학병원에 4일 입원했다가, 한방병원에 2주반 정도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통원치료로 전환하였고, 골절이 완치?될 때 까지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는 운전자(가해자)의 보험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① 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 필요 유무 (담당 경찰관이 8주 진단서 요청하여 송부함)

② 형사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시 발생되는 문제

③ 보험 협의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 (호의동승?)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운전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답니다.

    중상해로  8주는 볼 수있습니다.

    아니면, 사비로 처리해야 하니 물어보셔야 할듯요.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 필요 여부
    전치 8주 진단이 나왔더라도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사망이나 중상해에 해당하는 교통범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자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보험 처리 시 주의할 점
    동승자 사고이므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가해차량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동승 관계에 따라 호의동승 감액은 일정 부분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흉추 골절은 압박률이나 척추 변형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장해 판단과 향후 보상 문제에 대비해 손해사정사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① 사고에 대한 형사 합의 필요 유무 (담당 경찰관이 8주 진단서 요청하여 송부함)

    : 질문내용상 사고내용상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합의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형사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시 발생되는 문제

    : 상기와 같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받을 형사처벌에 대해 감면 받기 위해 하는 것이나,

    교통사고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중상해가 아니라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③ 보험 협의시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 (호의동승?)

    : 동승자의 경우 차주와의 관계, 해당 차량의 탑승경위, 해당 차량의 운행목적등에 따라 호의동승 감액이 적용이 되어,

    일부 보상이 제한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최대한 본인의 소득등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중상해 진단을 받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며 경찰의 경우 진단서의 제출을 요구한 후 주치의에게 중상해 여부를 물어보게 되는데 특별한

    수술을 하지 않을 정도의 흉추 골절인 경우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기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호의로 동승하여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호의동승으로 인한 감액(10~20%)이 되는 부분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중상해 사고일때 형사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중상해사고는 진단주수로 판단하지 않기에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형사건 처리되어도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피해자가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보험합의시 호의동승 20%정도 감액 사유 발생하게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 위반은 아니며

    8주 진단 정도로는 중상해로 판단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사합의도 진행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진행할시 호의동승으로 치료비 및 합의금이 20% 감액 된 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