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제 명의가 아닌 계좌를 만드는 방법이 있나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제 명의가 아닌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예를들어서 사업용 계좌 라던가
사업용 계좌가 제 명의가 아닌 회사 명의로 되 있고...그런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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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위임장'에 의한 계좌 개설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타인의 실명을 도용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명의가 아닌 다른이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위임'에 의한 계좌개설 밖에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