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뷰브 영상에서 다른곳의 자료를 가져와서 자기 영상을 만들어도 되나요?
요즘에는 저작권이라고 해서 개인의 저작물을 보호하는데요. 어느 유튜브를 조면은 다른 사람이 만든 자료를 가져와서 자기영상으로 만들던데 사전에 이야기를 할까요? 국내 자료뿐 아니라 해외 자료도 있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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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영상 제작사나 배급사에 영상 이용 목적을 밝히고 사전 허락을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이라이트나 예고편 영상, 스틸컷을 제공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특허와 달리 별도의 등록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국내외의 자료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편집하여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일부만 인용하여 비평 등을하거나, 카피 프리인 창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다만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가 직접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률 분쟁은 발생하지 않기에 실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적은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튜브 영상제작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사용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튜브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영상이 수익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자체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