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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참밀드리250
의젓한참밀드리25023.11.22

건설중인자산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옥을 지어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사옥 짓는 동안 발생한 비용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를 해왔는데요

자재비, 공구구매비, 운반비등 작은 금액도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왔더라구요

사무실 이전 완료 후에 건설중인 자산 회계 처리하려고 합니다.

1. 인테리어, 전기공사, 싱크대 설치같은 금액이 큰 적요는 아래 두 가지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 건설중인자산->시설장치로 고정자산 등록 후 감가상각 또는

- 건설중인자산->건물로 계정 대체

2. 운반비,자재비 같은 작은 금액은 소모품이나 비품으로 계정 대체하면 될까요?

3. 건설중인자산으로 입력해놓은 전표가 꽤 많은데 이걸 일일히 하나하나 계정대체를 해야할까요...

4. 계정대체 일자는 건물취득일자로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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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1.

    - 인테리어비용, 전기공사 등은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시고

    - 건물 완공일에 건설중자산 -> 건물로 계정대체 하시면 됩니다.

    - 즉, 인테리어 비용등을 따로 고정자산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건물에 포함시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질문2.

    - 금액에 상관없이 건물을 건설하는데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금액은 모두 건물 취득원가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운반비, 자재비 등이 건물건설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이라면 모두 건설중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질문3

    - 일일이 계정대체할 필요없습니다. 건물 완공되어 사용시점에 회계처리 된 건설중 자산을 한번에 건물로 계정대체 하시면 됩니다.

    질문4

    - 계정대체일자는 건물 취득일자로 하시면됩니다.

    - 건물 취득일자는 건물이 완공되어 실제로 사용시작한 날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대하신 부대비용 모두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고 건물 취득일에 건물로 대체 후 감가상각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