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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추는파란타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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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가에서 주는 기준과 설명은 긴가민가 갸우뚱! 기본공제문의?

항상 국가에서 주는 기준과 설명은 어렵고 긴가민가 갸우뚱하게 한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라고 돼있는데,

1. 저의경우 소득이 없다가 11월 160만, 12월 207만원의 근로소득을 받을 예정이다. 이럴경우 2024년도 배우자기본공제 대상인가요?

2. 연간 소득금액과 총급여라 돼있는데 둘의 차이가 먼가요?갸우뚱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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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총급여가 500만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총급여가 500이면, 소득금액이 100이 넘어도 공제 대상자로 봐주겠다는 말입니다.(근로소득만 있을경우)

    1.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사업)을 의미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소득금액이란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