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네트제 퇴사 시 과거 세금 대납액의 일방적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의료인입니다. 재직 당시 '네트제(실수령액 보장)' 계약이었고, 현재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안분액) 74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에서 22년도 연말정산 당시, 전 직장 근로소득 합산으로 인해 발생했던 추가 세금 68만 원을 병원이 대신 내줬으니, 이번 환급금 74만 원에서 그 68만 원을 깎고 남은 돈만 주겠다고 합니다.

1. 당시 네트제 계약에 따라 병원이 세금을 대납한 것인데, 퇴사 시점에 이를 근로자의 부채로 보아 환급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이 세무/회계적으로 정당한 정산인가요?

2.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이러한 공제가 세무적으로 허용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 환급금 전액을 우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실 세법적인 측면에서는 네트제 계약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의료업계 쪽에서만 대부분 적용되는 계약형태로, 근로계약서 상 관련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