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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네트제 근로계약에서 과거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을 퇴직 후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트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했고, 계약상 병원이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번에 안분정산 과정에서 제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약 74만원으로 확인되었고, 병원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노동청에서 조사한 결과 제가 신고한 내용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결론이 났습니다.그런데 오늘 감독관에게 연락을 받았는데,병원측에서 페이닥터 네트제 계약 관련된 민사 판례를 제시하며 병원에서 2022년도에 제 세금을 대신 납부한 부분도 안분정산하여 74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아직 병원에서 정확한 공제금액이나 계산내역은 받지 못한 상태이고, 저는 감독관에게 자료를 확인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한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네트제 계약에서 병원이 과거에 대신 납부한 2022년도 세금을 추후 안분정산하여 현재 지급해야 할 74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2. 근로계약서에 제세공과금을 병원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병원이 과거 대신 납부한 세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3. 이미 노동청에서 74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병원이 과거 세금을 이유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4. 공제가 가능하다면 병원에서 어떤 자료와 계산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5. 제가 공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74만원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이 경우 제가 공제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병원이 주장하는 2022년도 세금 공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네트제 근로계약에서 과거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을 퇴직 후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네트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했고, 계약상 병원이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이번에 안분정산 과정에서 제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약 74만원으로 확인되었고, 병원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노동청에서 조사한 결과 제가 신고한 내용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결론이 났습니다.그런데 오늘 감독관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병원측에서 페이닥터 네트제계약 판례를 제시하며 2022년도에 제 세금을 대신 납부한 부분도 안분정산하여 74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아직 병원에서 정확한 공제금액이나 계산내역은 받지 못한 상태이고, 저는 감독관에게 자료를 확인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한 상황입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네트제 계약에서 병원이 과거에 대신 납부한 2022년도 세금을 추후 안분정산하여 현재 지급해야 할 74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2. 근로계약서에 제세공과금을 병원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병원이 과거 대신 납부한 세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3. 이미 노동청에서 74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병원이 과거 세금을 이유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4. 공제가 가능하다면 병원에서 어떤 자료와 계산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5. 제가 공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74만원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이 경우 제가 공제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병원이 주장하는 2022년도 세금 공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네트제 계약] 사측에서 과거 연도에 대납해 준 세금을 핑계로, 퇴사 안분정산금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네트제(Net, 세후 급여 조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의 보수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의원이 전액 부담한다. 이로 인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직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퇴사 이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 근무 기간에 대한 안분정산이 이루어졌고, 전 직장이 부담해야 할 안분정산 배분액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직장이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제가 현재 직장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당하는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현재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 중인데, 전 직장 측에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사측의 주장]"과거 입사할 당시에 근로자가 이전 직장들에서 이직하며 발생했던 중도퇴사 세금을 병원(전 직장)이 네트제 명목으로 대납해 준 적이 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대납했던 세금만큼을, 이번 퇴사 안분정산금에서 공제(상계)하고 남은 돈만 주겠다."질문 사항1. 네트제 계약 취지상 과거 연도에 사측이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이미 종결된 세금 비용을, 연도가 다른 현재의 퇴사 안분정산금에서 사측이 임의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2.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과거 세금 상계(공제) 주장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 만약 사측이 끝까지 공제를 주장하여 합의가 안 될 경우,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혹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안인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네트제 계약] 사측에서 과거 연도에 대납해 준 세금을 핑계로, 퇴사 안분정산금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네트제(Net, 세후 급여 조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의 보수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의원이 전액 부담한다. 이로 인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직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퇴사 이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 근무 기간에 대한 안분정산이 이루어졌고, 전 직장이 부담해야 할 안분정산 배분액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직장이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제가 현재 직장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당하는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현재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 중인데, 전 직장 측에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사측의 주장]"과거 입사할 당시에 근로자가 이전 직장들에서 이직하며 발생했던 중도퇴사 세금을 병원(전 직장)이 네트제 명목으로 대납해 준 적이 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대납했던 세금만큼을, 이번 퇴사 안분정산금에서 공제(상계)하고 남은 돈만 주겠다."[질문 사항]1. 네트제 계약 취지상 과거 연도에 사측이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이미 종결된 세금 비용을, 연도가 다른 현재의 퇴사 안분정산금에서 사측이 임의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2.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과거 세금 상계(공제) 주장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3. 만약 사측이 끝까지 공제를 주장하여 합의가 안 될 경우,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혹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안인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네트제 퇴사 시 과거 세금 대납액의 일방적 공제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의료인입니다. 재직 당시 '네트제(실수령액 보장)' 계약이었고, 현재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안분액) 74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그런데 병원 측에서 22년도 연말정산 당시, 전 직장 근로소득 합산으로 인해 발생했던 추가 세금 68만 원을 병원이 대신 내줬으니, 이번 환급금 74만 원에서 그 68만 원을 깎고 남은 돈만 주겠다고 합니다.1. 당시 네트제 계약에 따라 병원이 세금을 대납한 것인데, 퇴사 시점에 이를 근로자의 부채로 보아 환급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이 세무/회계적으로 정당한 정산인가요?2.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이러한 공제가 세무적으로 허용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 환급금 전액을 우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네트제 퇴사 시, 2025~26년도 안분 정산된 세금을 2022년도 대납액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네트제(실수령액 계약)로 근무하다 퇴사한 의료직 근로자입니다.퇴사 정산을 하며 2025년~2026년도 근무 기간에 대해 발생한 세금을 안분 정산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받아야 할 안분 정산 금액이 약 74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그런데 병원 측에서 22년도에 병원이 대납해 준 세금 68만 원이 있으니, 이번에 안분 정산된 74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겠다 고 주장합니다.1.근로자의 동의 없이 3년 전(2022년)에 발생한 세금 대납액을, 현재 퇴사 시 발생하는 2025~26년도 안분 정산 세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2.병원은 전문가 자문을 마쳤다고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보이는데 노무사님의 정확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