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간지
- 연말정산세금·세무Q. 네트제 퇴사 시 과거 세금 대납액의 일방적 공제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의료인입니다. 재직 당시 '네트제(실수령액 보장)' 계약이었고, 현재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안분액) 74만 원을 받을 예정입니다.그런데 병원 측에서 22년도 연말정산 당시, 전 직장 근로소득 합산으로 인해 발생했던 추가 세금 68만 원을 병원이 대신 내줬으니, 이번 환급금 74만 원에서 그 68만 원을 깎고 남은 돈만 주겠다고 합니다.1. 당시 네트제 계약에 따라 병원이 세금을 대납한 것인데, 퇴사 시점에 이를 근로자의 부채로 보아 환급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이 세무/회계적으로 정당한 정산인가요?2. 근로자의 동의 없는 이러한 공제가 세무적으로 허용되는지, 아니면 별개의 사안으로 보아 환급금 전액을 우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네트제 퇴사 시, 2025~26년도 안분 정산된 세금을 2022년도 대납액으로 상계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네트제(실수령액 계약)로 근무하다 퇴사한 의료직 근로자입니다.퇴사 정산을 하며 2025년~2026년도 근무 기간에 대해 발생한 세금을 안분 정산했습니다. 그 결과 제가 받아야 할 안분 정산 금액이 약 74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그런데 병원 측에서 22년도에 병원이 대납해 준 세금 68만 원이 있으니, 이번에 안분 정산된 74만 원에서 이를 공제하겠다 고 주장합니다.1.근로자의 동의 없이 3년 전(2022년)에 발생한 세금 대납액을, 현재 퇴사 시 발생하는 2025~26년도 안분 정산 세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2.병원은 전문가 자문을 마쳤다고 하지만, 제 상식으로는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으로 보이는데 노무사님의 정확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