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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간지
네트제 계약] 사측에서 과거 연도에 대납해 준 세금을 핑계로, 퇴사 안분정산금을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네트제(Net, 세후 급여 조건)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직원의 보수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및 제세공과금을 의원이 전액 부담한다. 이로 인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직원에게 환급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사 이후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직장 근무 기간에 대한 안분정산이 이루어졌고, 전 직장이 부담해야 할 안분정산 배분액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직장이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제가 현재 직장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당하는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현재 노동청에 신고를 진행 중인데, 전 직장 측에서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
[사측의 주장]
"과거 입사할 당시에 근로자가 이전 직장들에서 이직하며 발생했던 중도퇴사 세금을 병원(전 직장)이 네트제 명목으로 대납해 준 적이 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대납했던 세금만큼을, 이번 퇴사 안분정산금에서 공제(상계)하고 남은 돈만 주겠다."
질문 사항
1. 네트제 계약 취지상 과거 연도에 사측이 의무적으로 부담하고 이미 종결된 세금 비용을, 연도가 다른 현재의 퇴사 안분정산금에서 사측이 임의로 상계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2. 근로자의 동의 없는 사측의 일방적인 과거 세금 상계(공제) 주장이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사측이 끝까지 공제를 주장하여 합의가 안 될 경우, 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혹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안인지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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