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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제 근로계약에서 과거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을 퇴직 후 정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트제 근로계약으로 근무했고, 계약상 병원이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안분정산 과정에서 제가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약 74만원으로 확인되었고, 병원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조사한 결과 제가 신고한 내용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독관에게 연락을 받았는데,병원측에서 페이닥터 네트제 계약 관련된 민사 판례를 제시하며 병원에서 2022년도에 제 세금을 대신 납부한 부분도 안분정산하여 74만원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병원에서 정확한 공제금액이나 계산내역은 받지 못한 상태이고, 저는 감독관에게 자료를 확인한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트제 계약에서 병원이 과거에 대신 납부한 2022년도 세금을 추후 안분정산하여 현재 지급해야 할 74만원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근로계약서에 제세공과금을 병원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병원이 과거 대신 납부한 세금을 다시 근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3. 이미 노동청에서 74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병원이 과거 세금을 이유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4. 공제가 가능하다면 병원에서 어떤 자료와 계산근거를 제시해야 하는지

5. 제가 공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서 74만원 전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제가 공제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병원이 주장하는 2022년도 세금 공제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상 회사에서 세금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퇴사를 이유로 다시 근로자의 부담으로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공제시 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4. 계속 동의하지 마시고 74만원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계속 버티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됩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은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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